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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등록 방법

SUPPORT/세무 가이드

by 크파 2021. 9.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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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위해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고두 번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공동 · 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③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 후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④ 화면이 나오면 인적사항기재합니다.

 

 

 

⑤ 아래로 내려가면 업종 선택이 나옵니다.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고 팝업창이 나오면 [검색]을 누릅니다.

 

 

⑥ 검색란에 업종을 입력하고 해당 업종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해주세요.

 

 

⑦ 아래로 내려가면 [사업장 정보입력]이 나옵니다. 개업일자, 종업원 수, 임대차 내역을 입력합니다.

* 종업원 수가 없다면 0명으로 하고, 자기자금 타인자금은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임대차 내역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월세인 경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나와있는 자가 면적을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선택사항]은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재한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⑨ 다음 창으로 넘어오면 제출서류 선택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서류제출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이처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평균 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해 직접 신고하기

 

만약, 온라인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챙겨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아래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준비물 >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 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위에 있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세무서 직원분에게 안내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겠죠! 그러나 그 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입니다. 세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다양한 절세 방법과 정보를 얻기를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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