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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조세지원제도 ① 창업 단계

INSIGHT/스타트업

by 크파 2022. 2.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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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스타트업의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100%감면해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 나이요건(15세 ~ 34세)에 해당할 것.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
- 법에서 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감면율

① 창업중소기업

② 청년창업중소기업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법에서 정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liam@creativepartners.co.kr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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