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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구소 Q&A "부가가치세 없이 페이스북/인스타 광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SUPPORT/세무 연구소

by 크파 2021. 9. 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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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세무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과대매입세액의 수정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국세청 포착시점에 의한 1Q 과다 공제)

1Q에서 더 공제받은 금액을 2Q에서 차감하려 합니다.

이 때 가산세 이슈는 없을까요?

 

1Q 예정신고 매입세액공제액

  • 국세청에 포착된 매입세액공제액(=신고한 금액): 10,000,000 원
  • 국세청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취소된 매입세액공제액: 1,000,000 원
  • 실질적인 매입세액공제액: 9,000,000 원
  • 신고한 금액: 10,000,000원

 

2Q 확정신고 매입세액공제액

  • 국세청에 포착된 매입세액공제액: 5,000,000 원
  •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한 매입세액공제액: -1,000,000 원
  • 신고한 금액: 4,00,000 원

 

A. 답변 드립니다.

매입감액된 부분을 신고 누락한 후 예정신고 누락분 또는 수정신고에 반영하는 경우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그 누락된 증빙이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과다매입에 대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누락된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인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적용됩니다. 다만,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y15_재소비46015-75_20020321.hwp
0.02MB

 

 


Q.  무형자산(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인 법인(시각 디자인업, 이모티콘 작가)이고, 법인의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기 위해 고려중입니다.

 

  1. 무형자산(대표자 개인 지식재산권)의 측정 및 등록방법
  2. 무형자산(대표자 개인 지식재산권)의 양도시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3. 무형자산(대표자 개인 지식재산권)의 대여시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4. 1인 법인의 대표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A. 답변 드립니다. 

1. 무형자산(대표자 개인 지식재산권)의 측정 및 등록방법

무형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을 통해 대표자 개인의 지식재산권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표자 개인의 무형자산이 된 이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합니다.

 

2. 무형자산(대표자 개인 지식재산권)의 양도시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대표자)의 기타소득이 되고 6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대표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답변에서 말한것과 같이 그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대표자 개인 지식재산권)의 대여시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개인(대표자)의 기타소득이 되고 6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대여료를 매월 지급받게 되더라도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행위가 개인(대표자)입장에서 일시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대여료를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4. 1인 법인의 대표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없이 페이스북/인스타 광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범위에 광고 게재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에 광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해외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자가 위와 같이 해외 디지털 기업을 통해 광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0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업자 증명하기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인스타 광고도 페이스북을 통해 설정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계정을 사업자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계정에는 부가가치세 청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페이스북 메뉴 → 광고관리자 클릭

 

2) 톱니바퀴 설정 클릭

 

3) 광고계정설정 → 결제설정 클릭

 

4) 하단 수정 클릭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

 

 

02 구글 Ads에 사업자 증명하기

 

1) 구글 Ads에 접속 → 청구 및 결제 클릭

 

2) 대한민국 세금정보에서 일반과세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

 

지금까지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 계정에 사업자임을 증명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페이스북/인스타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 및 구글 광고를 이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세해보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liam@creativepartners.co.kr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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