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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X브랜드 콜라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세무 이슈는?

INSIGHT/크리에이터

by 크파 2021. 7.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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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소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리에이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하는 방법이 있나요?”

 

크리에이터의 세금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 업체 플레이보드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유료 채널은 우리나라 인구 ‘529명당 채널 1개’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2019년 기준) 물론, 모든 채널이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장세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상위 1%의 연평균 수입은 6억 7,100만을 추정되며 상위 10%로 확대해도 2억 1,600만 원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성장은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협찬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와 패션 브랜드 콜라보 제품 제작, 캐릭터 상품 출시, 라이브커머스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이는 커져가는 크리에이터 영향력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꽈뚜룹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와 콜라보해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를 론칭했으며, 구독자 154만을 보유한 유튜버 김재원은 자신의 캐릭터를 본 따 만든 이모티콘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휠라와 콜라보 진행한 꽈뚜룹(출처: 휠라 공식 웹사이트)
▲ 김재원의 이모티콘 ‘약 올릴 때 행복한 관종 재일이’ (출처: 카카오 이모티콘샵)

 

유명 뷰티 유튜버 아름송이는 화장품 브랜드 AHC와 라이브커머스 콜라보 방송을 진행한 바도 있다.

 

▲AHC X 아름송이 쿠팡 라이브커머스 이미지

이처럼 크리에이터의 입지가 넓어지며,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 콜라보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편으로 이는 소득 증가와 관련 세무 이슈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여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 크리에이터는 미리 절세 전략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 사업자 크리에이터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금의 0.025% X 미납일수)를 부담해야 한다.

 

 

크리에이터 X 기업 브랜드’ 콜라보,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법인 설립도 좋은 선택

크리에이터가 기업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사업자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는 것이 좋다. 크리에이터는 순이익률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및 확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 보니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는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높을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 법인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1인 크리에이터는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다. 법인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을 하게 된다.

 

크리에이터 전문 회계세무 사무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크리에이터 전문 세무사인 이진혁 세무사“3.3%의 소득세를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법인 설립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다면 각종 세액감면을 통해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나아가 크리에이터의 수익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법인 설립은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뿐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리적인 절세 전략은?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1인 크리에이터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다. 해외에서 국내로 바로 송금되는 유튜버 구글 애드센스 수입의 특성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달러로 입금되는 광고 수익을 제때 신고하지 못해 국세청 공무원으로부터 해외 입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크리에이터도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 비용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김용현 대표는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휴대폰 요금 납부 확인서, 차량 유지비, 외주비, 경조사비 등도 꼼꼼히 챙겨둔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각종 세액 감면 제도가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한 절세를 위해선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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