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 과정을 간편화했는데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소..
SUPPORT/세무 가이드
2021. 12. 22.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