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세법에서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신고의무자 매년(이하 신고대상연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② 신고기준금액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준을 충족합니다. ③ 신고대상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
INSIGHT/스타트업
2022. 1. 2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