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 얼마로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본금이란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사업의 밑천으로 법인에 제공한 돈을 말합니다.
①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법에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소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후 상법의 개정으로 일부 인허가 업종(대부업, 여행업, 건축공사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최저 액면가액인 1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만 발행하는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하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시 자본금이 1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은 법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에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② 자본잠식으로 인한 대출 연장 제한 상황을 피하려면 자본금은 넉넉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금을 3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초기 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이란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비용보다 적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세무대리인 기장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결손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한편, 자본금 규모는 작은데 결손금액이 크면 자본금으로 결손금액도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자본 잠식"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은 1천만 원인데 첫해 임차료와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결손이 1,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이 법인은 500만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 대출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대출 연장 시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 초기 자본금을 가능하면 1천만원 이상으로 가급적 넉넉하게 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서비스팀 | 팀장 세무사 Joy
상장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회계 및 세무자문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비상장 주식 평가 등 스타트업 분야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사업 초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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