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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조세지원 제도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INSIGHT/스타트업

by 크파 2022. 3.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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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고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신규 채용을 통해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혜택입니다.

 

적용요건

적용요건은 신규채용한 직원상시근로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직근로자
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③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
④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⑤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청년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② 장애인 :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

공제금액

 

공제기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으로 하며, 대기업의 공제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받은 이후 공제기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금액추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한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감소 없이 고용을 유지만 해도 추징없이 공제기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세효과가 매우 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liam@creativepartners.co.kr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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