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제혜택 가이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수석 팀장 세무사 Liam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함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추가절세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Liam입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신규 채용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요건과 공제액, 사후관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큰 사회 이슈 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실업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업률 이슈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예로, 세법에 따라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며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혜택이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적용요건은 신규채용한 직원을 ① 상시근로자, ②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②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제금액
공제기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으로 하며, 대기업의 공제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받은 이후 공제기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추징한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감소 없이 고용을 유지만 해도 추징 없이 공제기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의 예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한 후 고용을 유지한 경우와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1년 1,800만원(청년, 장애인 1,100만원 + 상시근로자 7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2022년 추가로 채용한 인원은 없고 21년 채용한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2년에도 2021년에 공제받은 1,800만원을 다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소기업이라면 3년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023년에도 1,8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년 1,800만원(청년, 장애인 1,100만원 + 상시근로자 7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신규채용으로 2,900만원(청년, 장애인 2,200만원 + 상시근로자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세액공제액인 1,8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합계 4,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2023년 신규채용으로 3,600만원(청년, 장애인 근로자 2,200만원 + 상시근로자 1,4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세액공제액인 1,800만원과 2022년 세액공제액인 2,9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합계 8,3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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